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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74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수원 소재 C에 재직했던 연구원으로, 2016. 3. 7. 경부터 위 연구원의 대학생 상대 ‘ 연구체험 인턴 프로그램 ’에 따라 인턴으로 근무한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을 직접 채용하여 지도 감독평가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 일 못하면 버려 버리겠다, 직장 상사가 뭘 하라고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 직장 상사가 말하는데 변명하지 마라, 왜 싫어 ’라고 하는 등 피해 자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무조건 피고인의 말을 따를 것을 강조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평가를 하여 인턴 재계약 등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행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경 피해자에게 용인시 E 소재 F에서 1박 2일 일정 (4. 11. ~4. 12. )으로 열리는 국가 과제 워크 숍에 동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벌 옷 등을 가져오게 한 후 연구원에 보고 하지 않은 채 위 워크숍에 피해자를 참석하게 하고 워크숍 만찬 참석 후 F에서 숙박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 인의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피해자에게 “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바람 쐬러 다녀오자, 다른 인턴들 과도 바닷가에 갔었다 ”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K5 승용차에 태워 서해 대교, 꽂지 해수욕장 등을 들린 후 2016. 4. 12. 03:30 경 충남 예산군 소재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각자 세면을 한 후 피고인은 그곳 소파에 누워 텔레비젼을 보고 피해자는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려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05:00 경 위 모텔 방 실내 조명을 끄고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속옷만 입고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