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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3 2020고단1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0:55경 파주시 B시장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피고인의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왜 감지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도주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체포된 이후 피고인이 동의한 병원 내 채혈 과정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다만, 범행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