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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629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06. 3.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나. 피고는 자신의 처 D를 통해 C과 알게 된 후 2012. 8.경부터 2015. 11.경까지 C과 서로 연락하며 만남을 가졌고, C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도 하였다.

다. 피고의 처 D는 2019. 2. 15.경 C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위 소 제기를 알게 된 후 2019. 4.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과 주말부부로 지내 왔는데,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피고는 C이 오래 전 이혼하여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실제로도 원고와 C 사이에는 혼인의 실체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런데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