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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19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6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10. 23.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에 대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