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19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6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10. 23.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에 대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