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1 2017고정15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섬유제조를 하는 ( 주 )B에서 폐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 주 )B 내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창고 동에서 슬러지 펌프가 정상 작동 되지 않아 폐수 보관 탱크에 보관된 슬러지가 탈수기로 이동하지 못하여 흘러넘쳐 불상의 양의 폐수를 외부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질오염물질인 폐수를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주군 수의 고발장,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