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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3나202866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 피고는 ‘C’라는 상호로 G과 함께 전자제품 등에 대한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0. 8. 1. 원고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10. 10. 1. C의 대표자를 G에서 피고로 정정신고하였다.

나. 피고의 조합 탈퇴 원고와 피고는 2011. 8. 4. C의 대표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정정신고한 후 2011. 10. 18. 피고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1. 10. 18. 상호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동업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

[제1조 해지사유]

2. 피고는 자신의 업무태만 및 적절하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함께 설립한 C의 자산이 감소하였음을 인정한다.

[제2조 해지 후 정산에 관한 합의 사항]

1. 본 합의서를 체결한 날부터 피고는 동업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지분을 포기하며, C는 존속하되 원고의 전적인 책임과 권한으로 C를 운영한다.

2. 피고는 C 대표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2011. 9. 30.까지 C에게 발생한 모든 채무 및 이에 관한 부대채무를 인수하며, 제3자로부터 C 또는 원고에게 이에 관하여 대금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 또는 C를 면책하여야 한다

(변호사 비용 포함). 3. 피고는 C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2011. 9. 30.까지 C가 가지는 모든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이에 관한 부대 권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원고 또는 C가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어떤 법률적, 사실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위 정산에 대한 합의의 대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권리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가.

본조 2항에 따라 제3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