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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20:40 경 울산 동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C(46 세) 을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위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 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알려 준 목적지로 가 던 중 위 차량이 울산 북구 아산로에 있는 양정 1 교와 양정 2 교 사이 도로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 여기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 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위험 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CD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동승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과의 추돌 또는 충돌 사고로 이어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안경이 부러진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그 위험성은 더 높게 평가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