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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300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7. 1. 19.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40만 원, 임차기간 2017. 10.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017년 6월부터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