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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7나201184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25,016,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현대모비스(이하 ‘현대모비스’라 한다)의 부품판매 대리점이었던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수리를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1. 1.경부터 2015. 10. 31.까지 피고에게 현대모비스의 자동차부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부품대금의 정산은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를 의뢰하는 차량(이하 ‘보험차량’이라 하고, ‘보험차량’이 아닌 경우를 ‘일반차량’이라 한다)의 경우 보험회사가 직접 원고에게, 일반차량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각 부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가 발행한 전자어음이 결제되지 못하여 2015. 10. 19. 최종 부도처리 되었고, 현대모비스는 2015. 10. 27.경 원고와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 1.부터 2015. 10. 31.까지 일반차량의 부품 합계 580,612,589원 상당을 공급하고, 그 부품대금 중 484,417,51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5. 10. 20. 위 부품대금채권 중 7,500만 원을 C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부품대금 409,417,51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사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일반차량 및 보험차량의 부품 합계 1,027,740,495원 상당만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험차량에서 일반차량으로 전환된 371,428,059원[= 일반차량 및 보험차량의 부품대금 1,027,740,495원 - 원고가 기수령한 부품대금 656,312,436원(= 일반차량 부품대금 96,195,073원 보험차량 부품대금 560,117,36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일반차량의 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