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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울산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노104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세진(기소), 신지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형삼(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영위한 활어 배달은 판매에 따른 서비스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식품운반업에 해당하는 점, ② 식품판매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관련 규정은 식품보관시설과 제조시설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식품운반 장비의 요건과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 식품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할 경우 식품운반업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을 관리·감독할 수 없는 점, ③ 하나의 영업소도 반드시 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하여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식품운반업과 식품판매업 신고를 모두 하여 관리·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규정의 입법과정,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는 ‘영업자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운반하는 경우 및 영업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해 오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운반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심은 피고인이 위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의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활어를 판매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활어를 운반하여 준 것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소정의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장원석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