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11.19 2020구합53743

참여제한처분취소등청구의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드론 제작, 판매, 교육, 항공촬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5. 4. 6. 설립된 중소기업 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제20조,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6. 6. 14.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조경제 연계과제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원고

회사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서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목표달성도 평가지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위 사업에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청장은 내부평가를 거쳐 원고 회사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C C C 측정결과의 증빙방법 제시 국내 최초의 D으로 최종 개발 목표 공인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성능평가) 인증을 위한 기관이 국내에 없는 관계로 과제 관련 연관 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공인인증성적서를 제출할 계획임

다. 원고 회사는 2016. 9. 8. 진흥원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고, 이에 따른 원고들의 수행과제를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9. 27. 진흥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9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개발과제명 : D 주관기관 : 원고 회사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원고 B) 협 약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