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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2 2020나20977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2011. 8. 29.경부터 피고에게 음식 섭취 후 복부팽만감 및 통증 등 소화기계통의 이상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의 위 증상에 대한 별다른 처방이나 진료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망인이 2012. 10. 18. 사지 저린감을 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이미 체중감소, 식욕부진 등의 증상까지 나타났음에도, 피고는 위 이상증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화기내과의 협진을 받도록 하거나 위 내시경 검사 및 CT 검사 등 검사를 받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3) 망인이 다시 2013. 6. 21. 소화기계통의 이상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망인의 소화기내과 외래진료 예약을 취소하기도 하였다. 4) 위와 같은 피고의 위암 진단지연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상태가 악화된 이후인 2013. 8. 21.경에 이르러서야 말기 암 진단을 받게 되는 바람에 적기에 위암을 진단받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5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2011. 8. 29.경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식사 후 배에 가스가 차서 복부팽만감과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