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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8 2017고단5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경 여주시 C에 있는 D에서 위 마을 주민 E에게 “F, G은 재혼을 한 사람들 로, 마을에 내려와 살려고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

8. 11:00 경 여주시 C에 있는 D에서 마을 주민 40 여 명이 모여 H 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G이 마을에서 제명된 사실을 항의하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씨 팔 년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