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9 2015고단312 (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 피고인 A는 D정당 전남도당 수석고문을 지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고위공무원들과 인맥이 있고 대기업에 사람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여수시청 소속 F 공무원이고, 피고인 G은 여수시 소재 회사인 (주)H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E과 사회 선후배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고, 피고인 I은 여수시에서 J이란 상호로 국악학원을 운영하면서 평소 시청행사에 풍물패로 나가는 등 지역에 인맥이 넓은 사람으로 피고인 G과 사회 선후배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2. 5.경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면서 “내 동생인 K을 국회의원 비서로 넣어줬고, 전 국무총리의 인맥을 이용해서 30세 미만인 사람은 여수산단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한명 취업시켜주는데 통상 1억원이 필요하니 취업을 시켜줄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자 L은 피고인 E에게 “그럼 아들을 GS칼텍스에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면서 경비를 포함하여 1억 300만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E은 그 중 우선 6,0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나 결국 L의 아들을 취업시켜주지 못하였고, 피고인 A가 받은 돈을 돌려주지도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 A는 돈을 받더라도 여수산단의 대기업에 사람을 취업시켜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여수시청에서 장기간 근무한 피고인 E을 통해 취업을 부탁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3. 7.경 피고인 E에게 '여수산단에 있는 대림산업 등에 취직시켜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