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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나380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원단류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6. 6. 2.과 2016. 6. 28. 피고와 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23.까지 피고에게 22,464,42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22,464,42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6. 8.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의 하자로 1,621,807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아래 나.

2)3)과 같이 원고가 정기행위인 원단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제때에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하지 아니함에 따른 손해, 원고가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하지 아니함에 따른 손해가 26,948,750원에 이른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8,570,557원(= 1,621,807원 26,948,75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원단대금 채권 22,464,420원과 상계하고, 반소로서 나머지 6,106,137원(= 28,570,557원 - 22,464,42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자동채권의 존재 여부 1 원단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원고가 ① 2016. 5.경 공급한 원단, ② 2016. 7.경 공급한 원단, ③ 2016. 7.경 공급한 원단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원단 수선비, 고객들에 대한 수선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21,807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621,807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