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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66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1 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취 품의 가액 및 수량, 일부 피해자들이 해당 절취 품을 반환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규모가 과중 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D, I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여 피해자 F의 건물에서 모터를 절취하거나 피해자 K 등이 공사현장 등에 놓아 둔 공사자재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 절도 등의 경우 피고인이 그 범행을 주도하였거나 적어도 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최근까지 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