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1.28 2014나1619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제1, 2토지를 피고들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