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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0 2020고단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 23:38경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할 도로의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면의 우측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한 이후 같은 날 23: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를 테헤란로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려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고자 테헤란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며,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할 도로의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