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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6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8. 17:5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노상방뇨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노상방뇨에 대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었다.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씨팔 새끼, 죽여버린다”라며 갑자기 주먹으로 경장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통고처분 스티커를 구겨 바닥에 던지고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다가, 순찰차 뒤쪽으로 가 D지구대 소속 순찰차 81호의 우측 트렁크 부위에 부착된 6,600원 상당의 ‘선선선’ 깃발 1개를 손을 잡아 부러뜨리고, 뒷 범퍼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