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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3 2013고단1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대구교도소에서 2011. 12. 23. 가석방으로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 09:38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파도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를 반고개 네거리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서 신호 대기로 정지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만취하여 전방 주시와 차량의 제동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