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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40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아산시 F에 건축하는 건물의 건축주인 I의 대표이사 G은, K 소유의 H의 토지를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F의 이 사건 공사대금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G이 H의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아서, 피고인은 피해자 E(L회사)에게 F에 건축하는 건물에 관한 골조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2. 12. 5.경 주식회사 이앤아이디 명의를 빌려 I과 사이에, F의 토지를 포함한 N, O, H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M에 우선순위로 공사하기로 약정한 사실(증거기록 제93쪽), ③ 피고인은 N, O, H에 대한 개발 이익금으로 F에 공사하기로 약정한 사실(증거기록 제94쪽), ④ 피고인이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G과 사이에 H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로 협약한 사실(증거기록 제95쪽), ⑤ 다만, G은 이 사건 이전인 2012. 4. 2.경 K와 사이에, H 토지에 대해 사용승낙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어느 정도 건물이 건축되면 건물과 함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약정(증거기록 제190쪽 하고 개발을 하려다가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돈도 있으니, N,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