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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5 2013고단18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6: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에 있는 가천대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