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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8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불법행위 가담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편취금액이 2,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즉흥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공범인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그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의 범의 역시 구체적 ㆍ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편취금액이 전액 가 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은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선처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부 당하다고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