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8. 경 전 남 순천시 C 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 졸 피 뎀을 32,000원에 팔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졸 피 뎀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졸 피 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7:46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2,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8. 3. 29. 06:1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의 게시판에 “F”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 쉬 원한 술 8 아요
다양하게 있어요
”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G 아이디를 알려주고, G을 통하여 마약류 사진을 보내는 등 필로폰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채팅어 플 게시 글 및 대화내용 사진 첨부), 게시 글 및 대화내용 사진, 내사보고( 피 혐의자와 추가로 대화한 내용, 계좌번호 등 사진 첨부),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 피의자 농협 계좌에 대한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첨부), 계좌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