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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09 2015노234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이 사건 범행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범행 결과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4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