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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8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18:30 경 전 남 담양군 B 아파트, 201동 9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66세) 이 고추 대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뺨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아파트 CCTV 영상 분석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년에 상해죄, 2013년에 폭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