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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22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1:5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여, 35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고 위 식당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술값을 계산한 것이 아깝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99,000원 상당의 PAT 바지 1벌과 시가 18,000원 상당의 책 등이 들어 있는 에코 백을 손으로 낚아챈 후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및 참고인 진술에 대해)

1. 피해 품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기본영역( 징역 8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범행 직후 다른 시민이 도주하던 피고인을 붙잡아 피해 품을 회수하여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로써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 직장 동료로서 여성인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자신이 술값을 계산한 것이 아깝다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