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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1 2012고정21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7. 1:0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경찰청 민원실에서 의경 근무자 4명과 소대장 및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있는 가운데 자해소동을 벌이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인간 짜발이야, 이런 양아치 새끼야, 아우 씹새끼들아, 이런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