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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2 2015고정8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6. 14. 21:3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명학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하나SK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9. 14: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현금 100,000원100,000원권 신세계상품권기업은행 BC카드갤럭시노트2 휴대폰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99,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1. B의 진술서에 첨부된 하나SK카드 승인내역서

1. CCTV 캡처사진(카드사용처), 사진(카드사용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압수현장), 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