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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0 2019고정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05:10경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D’ 앞 삼거리교차로 편도1차로의 1차로 도로를 따라 광동제약사거리 쪽에서 고덕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을 하는 등,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등화의 점멸신호임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는 등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봉골저수지 쪽에서 고덕 쪽으로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량의 우측 앞, 뒷문 부분 등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피의차량에 동승한 G(55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