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6.05.18 2015나1266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146 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1) 원고는 2012. 10. 31. B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17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층’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80,000,000원, 채무자를 B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11864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2. 10. 31. B와 사이에 이 사건 제18 내지 140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00원, 채무자를 B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11866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2. 11. 6. B와 사이에 이 사건 제141 내지 146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00원, 채무자를 B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16004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1) B의 채권자인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3. 9. 4. 같은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9.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집행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