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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19가합106105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6,528,050원 및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9.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D(2015. 9. 3. E조합으로 조직변경 후 해산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

)은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D의 대표이사였고, 이와 별도로 ‘F’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판매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B은 전세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차용증서의 작성 차용증 및 변제각서

1. 차용인 및 변제각서인들(피고들을 의미한다)은 2010. 12. 21. D 대표이사 A(원고를 의미한다)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2. 차용인 및 변제각서인들과 D 대표이사 A는 2011. 5. 30.까지 위 차용인 및 변제각서인들이 위 차용금 40,000,000원을 변제할 시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받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3. 단, 차용인 및 변제각서인들이 2011. 5. 30.까지 위 차용금 40,000,000원을 D 대표이사 A에게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 차용인 및 변제각서인들은 2010. 12. 21.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차용금 4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원금의 연 30%를 D 대표이사 A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피고들은 2010. 12.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3. 11. 28. 원고로부터 대전 동구 G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세 별도, 단, 차임은 선불하기로 하였다), 임차기간 2013. 11. 28.부터 2015. 11.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5. 11.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7. 11. 27.까지로 연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