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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431 | 지방 | 2014-12-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431 (2014.12.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3.1.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00종중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의 주체인 청구인은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7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8. OOO 토지 1,147㎡ 건축물 178.8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3.2.20.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3. 이 건 부동산을 종교단체인 사단법인OOO의OOO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해당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2014.1.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 불상 등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는 등록 사찰로서 OOO의 종중결의서에 따라 선대의 향사(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신도들이제사 등 불교 의례 행사들을 하고 있고 그 수익금 전액을 비영리사업에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교단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중으로서 선대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치르기 위하여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록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찰로 이용하면서 종교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조의 향사와 분묘 수호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일 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11.18. 명칭을 OOO로 하고 설립 목적을 선대 조상의 시제(추향제)를 매년 봉행하고 후손 간 친목 도모로 하여 종중 등록을 하고 OOO으로부터 종중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2) 이 건 부동산은 2005.12.8. 신축된 사찰로서 청구인은 2013.1.28. 전 소유자인 OOO로부터 취득한 후, 2013.2.18. 이 건 부동산을 사단법인 OOO로 등록하였다.

(3)「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중은 일반적으로 제사뿐 아니라 선조 분묘에 대한 관장, 종원간 친목도모 및 종원의 복리증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13지747,2013.12.26.,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종중 등록만 되어 있을 뿐「민법」등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받아 설립된 종교단체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아닌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