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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07 2012고정4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를 실질적으로 지배, 경영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 명의로 아산시 D 토지를 경락받고, 그 지상의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여 예식장으로 마무리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대세종합건설(변경 후 상호 : 지림건설)에 도급주어 2010. 11. 16. 공사가 완공되자, 2010. 12. 2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대출을 추진하였으나, 이미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3억 7,5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여력이 부족한 관계로 추가 대출한도가 4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회사 경영을 위해 차용한 사채 2억 5,000여만 원, 회사 직원들의 체불 임금 5,000여만 원, 위 토지상의 미완성 건물 매수자금 1억 원, 기타 부대 비용 등의 변제에 위 대출금을 지출하면 (주)대세종합건설의 공사금 4억 4,000만 원을 지불할 수 없게 되므로, 위 선순위 근저당의 공동담보로 등기된 (주)C 소유의 청원군 E 토지에 대하여 (주)대세종합건설의 가압류, 예식장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등 채권보전조치가 예상되고, 그러한 경우, 위 E 토지에 대한 공동담보 근저당 등기의 말소를 위해서는 피담보채무인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원리금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할 것이나, 그에 필요한 자금 여력이 없었다.

1. 2010. 12. 30. 사기 범행 2010. 12. 30. 충남 연기군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숨긴 채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1. 3. 31.까지 청원군 E 토지에 관한 2순위 공동담보 근저당 및 청원권의 압류를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남, 41세)에게 "청원군 E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