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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1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5 차로에서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고, 장차 좌회전을 하려고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 속도를 줄인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을 급제동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C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블랙 박스 영상 CD 등 다른 증거와도 합치되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