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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5.22 2012가단3422

채무인수금 및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0. 8. 2. 원고가 소외 C에게 대여해 준 1,600만 원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합계 2,1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