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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229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 증서 2008년 제 1974호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