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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532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성시 E 임야 2,407㎡, F 임야 1,271㎡, G 임야 62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2010. 2. 초순경 H 임야 위에 개설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포장을 걷어내고 파헤쳐 교통을 방해하고, 원고의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산지복구비 이행보증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토목설계비, 하천점용료, 묘지이장비, 측량비 및 등록전환비, 대출금 이자 등 205,217,837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에게 그 중 일부인 각 30,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3. 8. 09:30경부터 16:00경까지 피고 B, C이 이 사건 도로 가운데에 트랙터를 주차해 놓아 피해자 I 등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 피고 D가 같은 날 09:30경 남편인 J 소유의 트랙터를 K 부지조성공사 작업을 하고 있는 포크레인 뒤에 바짝 붙여 주차해 놓고 약 20분간 이동시키지 않아 피해자 L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70호 판결로 피고 B에게 벌금 150만 원, 피고 C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 D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들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