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폭행, AH에 대한 폭행 및 명예훼손, E에 대한 협박,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