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평택시 평택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시 D에 있는 E모텔 인수가 진행 중이다. 위 모텔을 보증금 6억 원, 월 임대료 1,9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먼저 중도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텔 소유자와 모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모텔 인수에 필요한 자금 38억 원 중 자신의 자본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그 보조금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었으며, 직장암 3기로 치료비를 마련할 마땅할 수단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모텔을 임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경 6,000만 원, 2014. 4. 30.경 1억 9,000만 원, 2014. 5. 16.경 3,000만 원, 2014. 5. 27.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등 첨부, 모텔 소유주 통화, 편취금액 특정)
1.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추송서[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