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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단268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 불상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3. 08:30 경 피해자 운영의 안성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그 곳 직원으로 일하던 중 위 주유소 관리 소장 E이 숙직실에 잠을 자러 간 사이 그곳 사무실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6. 09:2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PC 방 ’에서 피해자가 그 곳 번호 불상의 좌석 PC 모니터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재물 손괴,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12. 05:35 경 ~ 05:52 경 피해자 운영의 안산시 상록 구 J에 있는 ‘K 식당 ’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쇠 꼬챙이를 주방 출입문 자물쇠 걸쇠에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위 걸쇠를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소형 금고 1개를 위 주방 출입문 입구로 가지고 나와 위 쇠 꼬챙이를 이용하여 위 금고를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18. 04:17 경 피해자 운영의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M 식당 ’에 이르러, 주방 출입문 위 열려 진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7. 18. 04:53 경 피해자 운영의 안산시 단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