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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나106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 및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및 보충판단 C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보충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C에게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추심, 처분 등 자산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C는 피고에게 유동화자산인 D, F에 대한 담보부 채권을 매각하는 이 사건 각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C를 통해 위 약정에 따른 채권양수도대금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약정은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다.

판단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부실채권의 관리, 운용, 처분업무와 이를 통해 회수한 돈을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유동화전문회사는 특수목적회사로서, 자산유동화법상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 없으며(제20조 제2항), 유동화자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자금관리자 등을 통하여 대외적인 업무집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23조). 한편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 공시해야 하고(제3조),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과 그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자산관리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유동화자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 제11조, 제12조), 자산유동화계획 및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