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696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고양이에게 주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길고양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7년에 서울 구로구 N에서 가게를 운영할 당시에 이 사건 고양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구조하여 키웠고 중성화수술과 예방접종을 해주었으며, 2018년 10월경에 서울 마포구로 가게를 옮기면서 가게 뒤편에 고양이 생활공간을 만들어 돌봐왔고, 이 사건 고양이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영양가 많은 사료를 챙겨주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며 돌봐왔다고 주장하면서,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고양이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 테라스에 있는 화분 위에 앉아 있었고, 화분 바로 앞에 가게에서 기르는 고양이 세 마리를 글과 그림으로 소개한 칠판이 세워져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칠판이 쓰러지자 범행 후에 칠판을 다시 세워두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이 길고양이와 주인 있는 고양이를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였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고양이가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양이가 가게주인이 보호하는 주인이 있는 고양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