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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Z1000 1043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7:02 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 가화로 282-10에 있는 75호 국도 상의 도마치 재를 사내면 방향에서 가평군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이고, 피해자 C(28 세) 가 운전하는 D GSX-R600 599cc 오토바이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오토바이의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로 유턴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회전하는 피해자 운전의 위 GSX-R600 599cc 오토바이 좌측 중앙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Z1000 1043cc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7. 자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