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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19고정756

상표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돌침대 등을 판매한 사람이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9. 4.경까지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E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F’, ‘G’라는 표지와 유사한 ‘H’라는 표지를 피고인이 판매하는 돌침대 등에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이 E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F’, ‘G’라는 표지와 유사한 ‘C’라는 상호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 간판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해자 주식회사 D은 2003. 3. 19. ‘I’(J), 2014. 10. 17. ‘K’(L), 2018. 9. 3. ‘M’(N)으로 각 상표등록한 상표권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9. 4.경까지 위 ‘C’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