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15:12 경 제주시 이 호 테 우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내도 슈퍼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E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3. 20. 경 음주 운전을 하여 2017.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그 직 후인 2017. 6. 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지방법원에서 2017. 8. 25.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