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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5708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상철정공(이하 ‘상철정공’이라고만 한다)은 2008. 9. 12.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를 위해 우리은행에게, 상철정공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26. 위 각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A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7. 10.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경위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1억 7,600만 원의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채권 전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피고가 신고한 채권 취득 경위> 주식회사 민중무역(이하 ‘민중무역’이라고만 한다)은 상철정공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민중무역은 상철정공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B에 공사를 의뢰하였다.

- 2011. 7. 10. 이 사건 각 건물 1동, 2동, 3동 연결 및 판넬공사 의뢰 - 2012. 4. 10. 이 사건 각 건물 마당천막공사 의뢰 이후 B이 위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2011. 7. 10.자로 계약한 공사를 ‘1차 공사’, 2012. 4. 10.자로 계약한 공사를 ‘2차 공사’라 한다)를 마쳤고, 민중무역은 B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민중무역은 현재까지 상철정공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억 7,6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3. 7. 9. 민중무역으로부터 상철정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