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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B, D, F, J, M을 각 15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D, F, J, M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들어간 철골 구조물은 건조물이 아님에도, 이를 건조물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각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D, F, J, M: 벌금 각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D, F, J, M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대부분은 Q 노동조합( 이하 ‘Q 노조‘ 라 한다) 전 북 지부 소속 조합원들 로, Q 노조는 조직적으로 Q 건설( 예정) 발 주사 및 건설사( 원 청 및 하도급 사) 관계자들에게 소속 조합원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반복 개최하고, 고용 노동청에 부당 노동행위 등 명목으로 진정 및 고발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근로자와 공사차량의 공사장 진입을 막는 등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공사기간 지연 압박을 받은 건설회사들이 Q 노조의 요구에 굴복하여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게 함으로써, 건설회사들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R이 아닌 타 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비노조원인 근로자들의 취업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