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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9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22:4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울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앞길에서 직장 동료였던

D 와의 상호 폭행사건으로 위 지구대에 임의 동행 된 이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과 D가 싸우려고 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말리자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 관인 F를 폭행하여 F의 지구대 근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 중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