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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1 2019고단7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물품 입출고, 재고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82,000원 상당의 의류를 인터넷 F를 통해 G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742,000원 상당의 물품을 인터넷 F를 통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7.경 위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147,000원 상당의 의류를 H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276,00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H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해품 판매 게시글

1. ‘F’ 인터넷 장터 판매내역, 우리은행 통장내역(피의자 A), 신한은행 통장내역(피의자 A), 하나은행 통장내역(피의자 A), 카카오뱅크 통장내역(피의자 A)

1. J 대화내용(2018. 10. 4.자 거래내역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